알 권리는 비밀주의에 대항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본적 인권의 한 구성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알 권리의 발전은 관념에서 공법상의 권리로, 그리고 일반적 공법의 권리에서 헌법적 권리에 이르는 분명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알 권리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써의 자연적 본성으로 인류의 정치적자유와 민주법치의 전제와 기초가 되고 있다. 알 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일종으로 국제사회의 광범한 인정을 받고 있다. 1946년 유엔 제59호 결의,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공민의 권리와 정치권리의 국제공약’ 등에서 선후로 알 권리를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인권으로 확정하였다. 알 권리는 인간이 날로 풍부해져 가는 사회의 정보 속에서의 법률적 지위로 인류의 진보와 사회의 진보에 있어서 필요한 요구라 할 수 있다. 보통 알 권리를 공민이 국가권리의 행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획득 또는 알수 있는 자유와 권리’ 또는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한 주체가 다른 한쪽 주체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익에 관여되는 정보에 대하여 요해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로, 정보에 대한 청구권과 접수권으로 나타난다.’학계에서는 알 권리에 대하여 광의와 협의를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전자는 소식의 탐구, 접수, 전달의 자유로 그 대상에 있어서 관가의 정보 또는 정보뿐만 아니라 비관가의 것도 포함한다. 후자는 주로 관가의 소식 또는 정보를 말한다.중국 형사소송법에서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은 사법의 실무에서 주로 형사 피고인과 변호인 및 피해자의 알 권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는 형사소송의 진행 과정에 특정 관계자의 알 권리에서도 나타난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알 권리의 보장에 대한 개혁은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법제 건설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를 토론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비교연구라는 배경을 두어야 한다. 그 원인은 형서소송법에서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은 국가적 입법과 사법의 개혁에 있어서 미소한부분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한 국가와 민족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 관념을 절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알 권리에 대한 법적 변동은 여러 가지 형사소소법의 이념 중에서 힘든 선택의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제에 있어서 대개는 형사소송법 이념에 대하여 선진적이고 개방적인 국가의 경우 형사소송법중의 알 권리에 대하여 줄곧 충분한 보장의 절차를 운행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중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은 국외의 선진국에 비하 아직 초기 단계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하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알 권리의 성질, 주체, 국가안전과의 관계, 발전의 추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형사소송법의 알 권리에 대한연구도 낙후한 것으로, 추상적인 이론연구가 비교적 많으며 실제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분석한 것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은 많지만 이를 수정하는 대책의 마련은 적은 편이다. 여하튼 이러한 문제들은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알 권리의 보장에 대한 연구가 뒤쳐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형사소송법학 자체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신중히 대할 문제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