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1990년부터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몽골에서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of Mongolia: FILM) 시행 등 일련의 경제개혁 정책이 실행되었다. 몽골의 외국인투자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고, 그 후에 1998년, 2008년과 2010년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외국인투자법의 개정은 더 호의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잠재적 장기적 투자가들을 위한 법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외국인투자법에 관한연구가 극히 적게 이루어졌다. 특히, 그 문제점 혹은 부족한 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보다 호의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나라의 외국인투자법의 부족한 점이 앞서가는 나라의 외국인투자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밝혀질 수도 있다. 본 논문은 몽골의 외국인투자법과 한국의 외국인투자 촉진법(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FIPA)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몽골 외국인투자법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이들 문제점에 대한 보완점과 제안들을 제시해 보도록 하였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유치 역사가 지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그동안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하고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양국 외국인투자법의 비교분석을 총칙,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란 총 3개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시도했으며 몽골 외국인투자법에 없거나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3가지 항 해당되는 사항들의 중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리도 전개해 봤다.Foreign investment promotion system of the country is commonly represented by its laws on foreign investment. To have an effective investment promotion system, shortcomings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should be identified, and this might get available through a comparative study with advanced on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features and shortcomings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Mongolia (FILM) through comparison with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FIPA) of Korea, and give suggestions on remedying the identified shortcomings. To this end,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in three strands: general provisions, measures for supporting foreign investment, and follow-up management of foreign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