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비용구조에 사적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독점기업에 대해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 하는 규제당국의 최적정책 선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모형에서 가정하는 정보 비대칭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데, 비용구조에 기업의 사적정보인 유형(type)이 존재하고, 규제당국에게 관측되지 않는 기업의 비용절감노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상정하였다. 특히 본고에서 사용된 모형은 기업의 비용절감노력이 비용실현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존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자신의 유형을 직접 보고하는 현시게임을 다루며, 정책당국은 회계감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총비용을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사후적으로 실현된 비용, 사전에 기업에 의해 보고된 유형에 의존하는 징벌함수를 설정한다.
균형에서 기업은 기대총비용을 포함한 일정구간에서 비용이 실현되면 최소 징벌을 받고, 반대의 구간에서는 최대 징벌을 받는다. 즉, 비용이 기대값에 가깝게 실현되면 진실을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소의 징벌을 부과하고, 비용이 너무 크게 혹은 너무 적게 실현되면 거짓을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격결정은 완전정보가 있을 때의 결과와 같게 나옴으로써 "최선의 방법"(first best)을 달성할 수 있다. 복수의 정보 비대칭적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적절한 규제수단을 통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본 논문의 결과는 보여준다. 또한 이 모형에서는 참여제약조건이 slack라는 가정을 하지 않아도 Baron과 Besanko(1984)에서 언급된 분리결과(separation result)가 자동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