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정권을 획득한 사회당은 1982년 방송법 개혁을 단행했다. 방송법은 나름대로 개혁적인 면을 담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요 조항들은 사회당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던 가치와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방송의 국가독점을 폐지하고 민간방송사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이나, 광고 상한선 규정을 철폐해 광고물량이 더 늘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것 등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도 사실은 방송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사회당이 가지고 있던 개념(방송관)이 오랜 세월동안 꾸준하게 변모해 온 결과물이었다.
초창기, 사회당은 당의 정신적 지주였던 레옹 블룸이 내세운 1947년 개혁안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이 안은 방송의 국가 독점과 광고 도입 반대라는 몇 가지 주요한 원칙들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1970년대 중반 ‘자유 라디오’라고 하는 민간 라디오 방송사들이 불법으로 성행하기 전까지 사회당 언론 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다. 드골장군이 집권한 5공화국(1958-1968) 하에서 사회당은 세력이 급속도로 약해지면서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1965년 좌파연합을 주도했던 프랑수와 미테랑의 주도하에 당의 세력이 하나로 규합되고, 이에 따라, 사회당의 영향력은 점차로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당이 방송관을 밝힐 기회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계기가 된다. 1977년은 지금까지 사회당이 지켜왔던 주요 원칙 중의 하나인 국가 독점에 대한 주장을 완전히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바스띠드(Bastide) 보고서’는 ‘자유라디오’(Radio Libre)라는 불법 민간 라디오 방송사들을 허가하도록 주장한다. 상황의 변화 속에서 사회당의 방송정책도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1979년 미테랑의 주도하에 사회당은 ‘반격 라디오’(Radio Riposte) 작전을 감행하게 되고, 자신의 오래된 방송정책을 급선회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 사건을 통해, 미테랑과 사회당은 ‘자유라디오’를 수호하는 버팀목으로 대중에 각인된다. 당시, 대다수 시민들에게 ‘독점’은 ‘낡은 것,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자유라디오’는 ‘새로움과 자유’로 인식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미테랑의 이러한 시도는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당내에서, 여전히 방송의 국가독점 폐지에 대한 이견(異見)이 상당수 존재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결국, 집권을 위해 사회당은 자신의 오래된 신념을 바꿀 줄 알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