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등 2개 온실가스 저감제도의 WTO협정에의 합치성 여부를 고찰하고,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계획·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제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정책적·기술적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이해관계국에 의해 한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논의될 수 있는 WTO분쟁해결제도상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