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고급브랜드의 상표권자와 사이의 첨예한 분쟁이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와 같은 정도는 아니다.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편리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상 상표권침해는 오프라인 세계보다도 더 다양한 당사자가 관여하고 있다. 인터넷상 위조상품과 같은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당사자는 상표권자, 판매자(즉 서비스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및 최종소비자(옥션사이트나 G마켓, 이베이 등과 같은 온라인쇼핑몰의 구매자) 등이다. 여기서 문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비롯하여 중간매개업자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의 법규범형성에 서 애초부터 고려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당사자는 각각의 침해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도 파악될 수 있으므로, 그 침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한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특히 고급상품의 브랜드소유자에게 커다란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타협을 짓고 싶은 딜레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당사자의 누군가 혹은 공동으로 침해한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만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쟁점이 된 판례의 분석과 또 유럽 등과 우리나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상표권침해에 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특히 모바일오픈마켓운영자를 포함하여, 오픈마켓운영자의 책임에 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인터넷상의 상표권침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특히 모바일오픈마켓운영자를 포함하여 오픈마켓운영자의 관점에서 그 책임의 범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결국 이 논문은 이하와 같은 여러 문제에 해답을 구하는데 그 과제를 두었다. 즉,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특히 모바일오픈마켓운영자를 포함하여, 오픈마켓운영자가 웹사이트상에서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그 감시의무의 범위와 정도 및 그러한 법적의무를 충분히 담보해 내는 방법을 규명해 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