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발표 이래,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더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도 녹색성장 기본조례, 기후변화 대응조례, 에너지 기본조례, 에너지 관리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제정·시행하고 있는 녹색성장지원사업의 현황을 자치법규 중 특히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지원사업이 WTO 보조금협정의 규율범위에 포섭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보조금협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기여가 일정 기업(군) 또는 산업(군)에게만 특정적으로 공여되어 혜택이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데, 보조금협정 제2조의 '특정성' 요건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필자는 제2조 2항 지역특정성에 관한 WTO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동 규정의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보조금 공여당국인 경우 지역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보조금 공여가 지방정부 관할지역 중 '지정된 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지역 내 위치하는 기업들 중 '특정 기업들'만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또한 제2조 1항 특정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2단계 테스트가 요구되는 바, (i) '특정 기업'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WTO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녹색성장기업 및 산업'이 이 개념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ii) (a) 내지 (c)호 따른 법률상·사실상 특정성, 객관적인 보조금 지급기준 요건이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