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줄곧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논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유급제 도입 초기에는 유급제 도입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고,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본 연구는 그 동안 행정안전부가 활용해 온 의정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의 방식은 지역별 행정수요의 크기에 기초하여 주로 의원들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면, 새로운 방식은 의원들의 실제 활동 수준 및 규모, 즉 직무량 까지 반영하여 산정하려 시도하였다. 말하자면, 기존의 방식은 의원활동을 상수로 간주하였지만, 새로운 방식은 지역별 의원활동의 차이를 산식에 반영하여 의정비의 용도를 의원의 직무와 연계시키려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새로운 방식에 기초하여 실제 시군구별 적정 수준의 의정비를 도출하여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공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