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은 법치라는 형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근본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은 시장질서가 법이며 법을 지킨다는 것은 시장 질서를 지키는 것임을 표방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파업은 사회에 대한 적대로 해석되어 위법한 것으로 규정된다. 더 나아가 쟁의행위는 국익에 반하고 노동자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반도덕적인 행위이자 사회 파괴행위로 낙인찍힌다. 기존의 법적 논리도, 쟁의행위는 시민법상 위법한 행위이지만 노동법에 의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별히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즉, 처음부터 쟁의행위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법 논리에 따라, 노동자의 법적 저항수단인 쟁의권과 쟁의행위는 무력화되고 있다. 특히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통제 전략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킨다. 그 결과 노동자는 철저하게 자본권력인 기업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인권은 말살되고 헌법상의 기본권조차도 향유하지 못하는 노예와 같은 상황에 처하고 말 것이다. 즉, 부당한 권력에 대한 항시적인 복종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형식적인 법치를 통한 기업과 정부의 항구적인 노동자 탄압에 맞서 실질적인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쟁의권과 그 행사를 보다 차원 높은 인권과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한 합법적인 불복종권이라는 권리임을 다시 확인하고 정립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권리개념의 정립을 통해 사법부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의 합법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이에 반해 하위법인 시민법의 원리는 소극적으로 좁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