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제가 되는 법치주의 안정을 위하여 기존의 법관 선임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2009년부터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더불어 202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법조일원화는 법조인 양성 및 충원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용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등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사법부 내부의 승진구조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사법관료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법관 선임에 있어 기준이 되어야 할 원리로 사법권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시하고 이 두 원리에 입각하여 기존 법관 선임 및 인사제도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지역별 법관선임제도와 심급별 법관선임제도 및 법관 선거제 역시 사법권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제와 시민검증위원회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