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투백신용장에 대금지급은 마스터신용장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 지급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이 문언은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된다. UCP 600 14조 h항에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UCP 600, ISP98, UCC에 비서류적 조건은 기술되지 않고 무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들어 비서류적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본 논문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UCP 600, ISP98, UCC에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이 수출상과 수입상의 불법행위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출상과 수입상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였고 이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지적하였다. 첫째, 수출상과 수입상이 백투백신용장에 특수조건을 삽입한 의도에 대한 법리적 해석, 둘째, 수출상과 수입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 셋째,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 넷째,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의 법리적 해석, 다섯째, 선의의 제3자인 매입은행에 대한 법리적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