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황사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었고, 오늘날은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유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대기 또는 해양을 통한 방사능오염물질의 국내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오염물질들은 국민의 건강과 국내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고, 국내 오염물질과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그 피해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대응과 국내법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법적으로는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오염원인국가에게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핵심내용이 된다. 그러나 국가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법리적 문제에서 부터 인과관계 인정을 위한 환경데이터의 정확성 등 기술적 문제에까지 많은 쟁점과 논란들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예방’과 ‘협력’을 주된 지도 원리로 하는 관련국간의 ‘환경협약’의 체결이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초미세먼지 문제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실효성있는 환경협력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국내 초미세먼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폐기물 수입 문제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사전배려의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부처간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초국경적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제고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초미세먼지 피해의 경우나 일본산 폐기물 수입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 현장에서 사안을 다루게 되는 해당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체계와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