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한⋅중간 수산물 위생검역분쟁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현행 수입 수산물 위생검역체계 및 관련 위생검역규범을 분석하여 수산물 對중국 수출시 무역장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의 분석결과 중국은 검역허가 취득 및 검험검역증서 취득이라는 2단계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통관⋅검역 단계에서 상대 수출국에게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정 품목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경우도 있어 對중국 수산물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형태의 비관세장벽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한⋅중 정부기관간 체결된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지위를 적어도 고시류 조약 정도로 상승시켜 규범적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수산물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개별 수출확대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점을 참고하여 수산물 교역의 양적확대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의 보급 및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