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환경세제를 비롯하여 EU회원국들의 재정정책에 있어 조화(harmonization)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TFEU상 까다로운 의사결정과정 때문에 EU 차원의 환경세제 도입은 오늘날까지도 어려운 상태이고, EU회원국들은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데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단, 이러한 자율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TFEU 제28조, 제30조, 제110조에서 EU회원국 간 상품의 자유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비재정적 조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Outokumpu Oy 사건은 수입전기에 대한 핀란드 헬싱키 지방세관의 에너지소비세 부과처분이 문제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ECJ는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TFEU 제28조·제30조의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 개념과 제110조의 ‘차별적인 내국세’ 개념을 구분하여 핀란드 정부의 에너지소비세가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검토하였고, 둘째, 해당 조치가 EU법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조치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ECJ는 국경조치와 내국조치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으며, 간접차별 뿐 아니라 직접차별의 경우에도 ‘환경적 고려’에 근거하여 EU법 위반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음을 최초로 인정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상품의 자유이동’과 관련된 EU환경법의 대표적인 판례로서 오늘날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WTO에서도 2013년 캐나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WTO 차원에서도 Outokumpu Oy 사건을 포함하여 EU환경법 관련 사건들에서의 판결내용 및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U환경법은 WTO회원국들과 패널·상소기구에게 향후 WTO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분쟁에 관한 일종의 선행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논점들 즉 국경·국내조치의 구분, 동종상품 개념, 상품무관련 생산가공방법, 국경세조정 문제를 중심으로, 이 사건 판결이 WTO의 ‘무역과 환경’ 이슈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