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실습생으로서의 권리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학습권 및 노동권 관점에서 이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점집단 인터뷰(FGI)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총 19명의 실습생이 참여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리인식은 총 5개의 범주 및 18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 및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였다. 둘째, 실습참여 학생들은 실습 현장에서 훈련생이자 노동자로서의 이중적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실습생들은 훈련생으로서 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넷째, 실습생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 및 안전문제 노출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불안함과 부당함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학생들은 실습생의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습기관 및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