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는 인터넷상의 링크 제공행위가 저작재산권 등의 직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제공행위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사람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부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이른바 ‘츄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여러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 반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판례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된 복제물에의 링크를 특수한 기술적 방식으로 제공하여 광고수익을 취하는 링크사이트 운영이 확산되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지만, 저작권자들은 법적 구제수단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으면서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입어 왔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처럼 링크제공자의 저작권 직접침해 책임과 간접침해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EU의 경우에는 최근의 GS Media 사건 판결을 통해 불법복제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등의 추가적인 주관적 요건 하에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제공행위를 공중송신의 개념에 포함하여 직접침해로 규율하는 입장을 뚜렷이 취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이제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를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저작권자의 권익에 대한 충실한 보호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링크의 자유 보호라고 하는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의 목표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 내지 조화점을 찾는 데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침해간주규정을 개정하여,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의 요건을 갖춘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제공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보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1안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그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제2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