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이후 전개된 사회계약론은 사회와 정치권력의 형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로부터 권력의 정통성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합리적이며 건전한 의지를 지닌 개인들이 정치적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를 갖고 충돌할 때 사회계약론은 원시상태의 서사성과 무관하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규율 하는 권리와 의무를 재조명하기 위해 여전히 유용한 도구이다. 사회계약의 당사자인 인간은 개인으로 정의된다. 이 원시적 개인은 자유를 넘어 방종에 이르기 까지 무한한 갈증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자유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각 위에 형성된 사회는 원시적 자유를 구속하는 규칙들과 한계들을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사회계약에서의 개인주의는 합의된 공통의 권위 하의 제한된 개인주의로 읽혀야만 한다. 한편 공동체는 인간이 원시적 자유와 평등을 양도하면서 잃을 것을 감수하면서 얻기로 했던 실질적인 자유와 안전을 지켜줄 책무를 지닌다. 이 점에서 사회계약이란 도덕적 유대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정질서 상의 정의는 사회계약의 본래 정신을 돌아보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