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제기 된 많은 헌법적 혹은 선거법적인 논쟁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여 본 것이다.
첫째,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하면 선거일에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SNS 등 온라인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상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2014년 도입된 제도인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선거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특히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자 중 3분의 1은 사전투표를 하였다. 그렇다면 투표자 3분의 1에 대하여는 선거일에의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이바지한다는 공익보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규정이 된다. 이는 과잉금지원칙 중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둘째,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계이다. 여기서는 우선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선거의 번잡함과 유권자의 무관심,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만 공천하는 경향보다 우월한 이익이라 할 수 없다. 현 정치상황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존치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중앙정치의 결과인 국회 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 보호 차원을 넘어 정당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특정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정당의 번호를 그대로 두어 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를 지방정치에도 그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정치권의 야합에 불과하다. 무소속 후보자나 국회 내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무투표당선의 문제이다. 무투표 당선의 경우,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공보도 발송하지 않고, 선거벽보도 게시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은 누가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는지 전혀 모른다.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도 없다. 선거공영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 당선이 확정되었는데도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낭비라고 하여 무투표당선의 경우 선거운동 제한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후보자 등록 후 사퇴, 사망, 등록무효된 경우에 무투표당선된 때만을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 등록시부터 정수미달로 무투표당선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후발적 사유로 의원 정수에 미달된 때에만 선거운동 제한⋅중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권자의 알권리나 후보자 혹은 무투표당선(예정)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선거운동 제한⋅중지 규정은 위헌이라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