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슈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이들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처벌과 보호지원이라는 이원공조정책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 성매매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성매매자와는 달리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실태와 인권침해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본다. 즉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 등 현황, 성매매현황, 성매매시 인권침해 실태,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명하고 현행법상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법적 보호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매매 범죄의 철저한 규제와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치가 요구되며, 셋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