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가운데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면 때때로 피보험자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그 차량이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운전자한정’ 혹은 ‘연령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차량으로 간주해 운전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줌으로써 피해자와 운전자를 보험의 공백으로부터 구제해주는 특별약관이 바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다.
이 특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요건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대물사고와 자기신체사고(또한 자동차상해)에 대해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데 ‘주·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다 승객의 하차를 위해 2차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일시정지 시켰고, 승객이 하차를 위해 뒷문을 여는 순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부상을 입힌 사고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고는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해당 약관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바로 내리도록 하였고, 또 운전석을 벗어나거나 차량에서 내려 승객의 하차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일시정지 중’이어서 여전히 운전 중에 있었다고 평가해야지 이를 ‘정차’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특히 대법원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보상책임을 정한 규정의 단서조항인 ‘주·정차중 사고 제외’에 대한 해석을 약관에도 정의한 바 없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개념을 준용해서 해석함으로 인해 지나치게 문리적으로 경직된 해석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보험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관 개선안으로 단서조항의 내용 중 ‘정차’ 부분은 삭제하거나, 아니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주·정차 제외’ 조항 모두를 삭제하고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중인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는 조건을 부기하면 좋겠다. 궁극적으로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운전’의 해석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전’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해당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책임조항의 내용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생긴(중략) ~”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