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1인당 95,000원의 음식값 및 2인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여 금품등수수금지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18도7041) 그러나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위로・격려금을 전달할 수 있는 상급자는 지시・감독 관계에 있는 같은 조직 내의 상급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법위반 신고, 외부강의 해당 여부나 신고 및 청탁금지법의 모태가 된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각종 제한 규정의 해석상 ① 자신이 소속한 기관, ② 자신이 소속한 기관에 소속된 다른 소속기관, ③ 산하기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으로 나누어지는 조직 체계에서 ① 자신이 소속한 기관의 상급자만이 위 예외조항의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입법취지 및 일반인의 법 감정, 다른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합치한다.
다음으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더라도 격려금은 내부 직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고, 그 출처도 직책수행경비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합의 음식값은 업무추진비로, 돈은 특수활동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예산집행지침 위반은 차치하고) 위로나 격려의 목적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검사가 아닌 피고인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