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06년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일본 어민들이 조선 연해의 어업을 장악하기 위해 취한 어업정책을 살펴본 글이다. 일본정부는 1898년 원양어업장려법을 공포하면서 일본 어민의 조선 연해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갔다. 그러나 일본 어민이 성어기에 조선 연해를 통어하면서 이익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의 조선 이주를 계획하였다. 통감부는 일본 어민의 조선 이주를 조직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협력하면서 적극적 어업정책을 실시해갔다. 먼저 조선 연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 어민의 통어와 이주 어민들이 조선 연해에서 어업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익을 얻도록 조선의 어장 및 어종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일본 어민들이 조선에 이주해야 할 근거지를 조사하게 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여 근거지를 마련하여 일본 어민들을 이주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통감부는 1908년 어업법을 공포하여 일본의 이주어민들이 조선 연해의 어업권을 확보하면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