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개정 헌법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적 결단 이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탄생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입법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에 의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피해자 중심으로 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여전히 증인 등 형사절차의 객체 또는 주변인으로서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진 각국의 입법과 비교해볼 때, 사소권, 소송참가권, 변호인조력권 등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이나 적절한 손해전보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등 향후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형사사법체계 내에 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헌법과 형사법이 범죄피해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와 국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다각적 구도 속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