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천부인권적 권리로서 보육대상인 영유아나 이들의 보육자인 교사 등 누구에게나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자연적 권리이다.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 대한 권리로 생존권, 보호권, 발전권, 참여권이 논의되어왔고, 아동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영유아에게도 인정되는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과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라 영유아는 '출생부터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어린이'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의 관점에 따른 본질규명을 위해 생태적 관점,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관점, 기본권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관점, 전달체계 구축 대상으로서의 관점에 따른 고찰과 영유아 보육이념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유아 보육인권에서의 논의되어온 쟁점으로 영유아의 놀권리, 참여권과 아동학대와 관련해 CCTV설치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보육현장에서의 보육대상인 영유아의 인권교육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권교육을 통해 영유아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