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기록관리제도가 어떻게 구축되어 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부는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를 원용하여 정부를 운영해갔지만, 1960년대 전반 이후에는 미국의 기록관리제도를 원용하여 국가를 운영해갔다. 1969년에 정부의 영구보존기록을 전담하는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하였지만, 국가의 중요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3년 이후 노무현 정부는 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을 추진하면서 행정부의 개혁을 도모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 기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중요 기록을 무단 폐기하거나 사적으로 가지고 나가기도 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