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선정성 광고의 현황 및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선정성 광고 규제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선정성 광고 규제의 문제점과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인터넷 광고 규제는 이제 인터넷 광고 심의를 시작한 초기 단계이며, 자율규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심의의 결과가 어떻게 추후 광고에 반영되었는지 결과가 고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적 규제인 타율규제에서도 선정성의 개념이 통일되거나 일관되지 않고 선정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영상 혹은 이미지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 규정을 보면 ‘묘사’, ‘표현’ 등으로 되어 있어 선정성 단어나 용어 같은 완전한 문장이 아닌 텍스트의 경우 규제하기가 상당히 모호하였다. 또한 인터넷 선정성 광고와 관련된 법이 너무 많았다. 많은 법규에 선정성 광고의 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규제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정비와 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자율규제 기구 간에 선정성 및 선정성 표현 등 관련 개념을 통일되고 공통적으로 확립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묘한 방법의 선정성 광고가 인터넷에서 대거 등장하고 있는 만큼 선정성의 범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터넷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가 홈페이지나 사이트 등에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업계에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선정성 광고 관련 법률 또한 보다 간소화 및 간결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신문이 청소년 유해 선정성 광고 차단을 위한 정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제 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