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 소송사건의 최종심일 뿐만 아니라 위헌심사권까지 보유하는 미국의 명실상부한 최고법원으로서 역사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채택하여 발전시킨 결과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상고를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이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의 핵심 사건에 대법관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개별 판결의 무게와 사회적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상고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며, 여전히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제도의 발전과 운용이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미국의 상고허가제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 모로 의미가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고를 허가하는지 검토하여 실무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연방대법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특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선, 연방대법원이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 발전시키면서 가장 중시해온 부분은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닌 법령의 해석 및 판례의 통일이다. 이런 이유에서 판결 간 충돌이 가장 근본적인 상고이유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연방대법원은 사건선별 기준과 관련하여 철칙을 두지 않는다. 비록 이는 상고를 허가하는 데 약간의 불확실성을 낳기도 하지만 대법관들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회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유연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은 항상 전원합의체로서 판결을 선고한다. 원칙적으로 상고심의 모든 사건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다뤄지는 만큼 모든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함에 따라 판결의 무게가 달라진다. 또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 전원이 토의를 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최고법원에서 그만큼 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신뢰를 받고 사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면서 비교법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