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정거래법에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3배 배상제도는 사회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논의가 매우 치열하였으며,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뿐만 아니라 환경보건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노동관계법 등 다양한 법률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당시의 우려와 달리 하도급법상의 3배 배상제도는 그 활용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제도의 이용도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강한 처벌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도급업계나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힘들게 마련한 제도들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행위와 보복조치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오래전부터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와 시도가 비로소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3배 배상제도가 과연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우리법상의 3배 배상제도를 과연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볼 수 있느냐이다.
공정거래법상의 3배 배상제도는 공적집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의 집행체계에서 사적집행의 확대를 위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에 비추어 공정거래법상의 3배 배상제도는 전형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구별하여야 한다. 청구권 규범과 요건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해자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3배 배상은 위반행위의 억지와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3배 배상제도도 법 위반행위의 억지와 보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도급법상의 3배 배상제도의 운영실적에서 비추어 과소집행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소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과 함께 판사의 재량권한을 삭제하고 배액 승수를 2배로 낮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 3배 배상제도는 사적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원고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집행체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및 전속고발권 대상행위의 축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적집행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3배 배상제도가 활성화되어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