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정책 추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방대한 ‘공공 분야 정보’를 축적하였고, 이러한 ‘공공 분야 정보’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대두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활용의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분야 정보’를 민간으로 최대한 개방하여 다양한 데이터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 분야 정보’의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 법제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는 여전히 ‘활용’에 있어 법제도적 한계가 존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EU에서는 ‘공공 분야 정보’의 법적 기준이 되는 ‘오픈데이터 및 공공 분야 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지침’이 2019년 개정을 통하여 정립되었다.
주목할 점은 ‘공공 분야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적용범위 확대’, ‘수수료 무료 원칙 선언’, ‘고 부가가치 데이터셋’ 선정 등과 함께 지침의 명칭 변화까지 혁신적인 개정으로 적극적인 ‘공공 분야 정보’의 재사용을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지침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국내 관련 법제인 「공공데이터법」상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2003년 EU 공공 분야 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고 2019년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정 주요사항과 관련하여 국내 법제인 「공공데이터법」과 비교를 통해 법적 한계를 도출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상 기관의 확대’, ‘고 부가가치 데이터셋 선정’, ‘수수료 무료 원칙 선언’ 등 규정을 중심으로 ‘공공 분야 정보’ 활용 활성화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내 법제인 「공공데이터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