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분할을 활용하는 방안은 현 경영자가 하나의 기업 내에 2개 이상의 영업부문을 경영하고 있고 후계자가 복수인 경우에 적절한 경영승계의 방법이다.
현 경영자는 회사분할과 회사전환주식을 결합하여 주주 가운데 분할회사를 경영할 후계자를 제외한 주주를 분할회사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즉, 분할회사가 회사전환주식을 발행한 다음 회사전환주식과 교환으로 분할회사의 후계자에게는 보통주식을 교부하고, 그 이외의 주주에게는 분할대가로 받은 승계회사나 신설회사의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분할회사와의 주주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분할회사의 기타 주주는 분할회사의 주주에서 승계회사나 신설회사의 주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어 분할회사와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를 통해 분할회사는 승계회사나 신설회사와 주주관계를 갖지 않게 되며, 회사분할에 의해 2개 회사는 완전히 독립된다. 분할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보유한 자는 현 경영자이므로, 분할대가로 받은 승계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도 경영자가 보유하게 된다. 경영자는 이러한 주식을 승계회사나 신설회사를 경영하게 될 다른 후계자에게 상속시킴으로서 경영승계를 완성할 수 있다.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회사분할을 추진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할하는 사업단위를 정하는 것이다. 분할에 의해 각 영업실적이 명확하게 되고 향후 자립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사분할의 대상이 영업단위로 분할해야 하는지 개별 재산단위로도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현실적으로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재산만을 분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지만,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기주식을 분할대상으로 인정하면 신주의 제3자배정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경영승계를 위해 회사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유는 확정성, 객관성 및 명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전환사유가 문제되는 경우는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해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때인데 남용 가능성이 큰 전환조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폐해가 생긴 경우에만 개별적 해석에 의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분할을 할 때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은 높지만 이를 너무 강화하면 기업의 탄력적인 구조조정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분할당사회사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한 채권자보호의 수준과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재산의 한도나 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채권자보호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