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곡은 연극 상연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 연극계는 희곡에 대한 대가 지불에 인색하다. 대가 지불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극 작업에 참여하는 여러 직종들과 같이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희곡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극계의 영세성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두 가지 모두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저작권법에서조차 희곡을 세밀하게 다루지 않아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제25조 학교교육 목적에 관한 조항은 어문저작물, 이미지, 음악, 영상과 달리 희곡의 상연과 관련하여서는 보상금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제29조 비영리공연 조항에서는 희곡의 상연과 관련하여 정확한 비영리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무차별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하는데, 학교에서의 희곡 상연과 시민 등 일반인 동아리의 희곡 상연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고, 희곡 상연에 대한 정확한 비영리의 성립 요건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연극계 자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인건비 기준과 저작권료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희곡 저작권의 보호와 올바른 이용을 지원할 전담기구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