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치에서 단체장의 권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2006년 개원한 제5대에서 2018년 폐원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하여, 단체장-지방의회 간 조례(입법) 주도권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앙정부수준의 입법활동에 적용되던 “입법생산성” 개념을 지방의회 조례제정활동에 적용하여, 네 가지 지표인 발의율, 가결률, 조례의결 소요일, 의결된 전체 조례 중 발의자별 비율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을 비교하였다. 네 가지 지표 비교분석결과,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이 부산시장의 조례제정 주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단체장-지방의회의 권력관계가 단체장우위에서 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그 원인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방의원의 자질 및 인식의 개선과 의회 내 절차의 표준화와 같은 제도의 성숙으로 제시한다. 끝으로 후속연구로 개별의원 특성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광역단체 간 입법생산성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