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속한다. 그러나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 않고 스스로 위헌법률임을 판단 혹은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실제 법원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렇다면 이를 법원의 위헌법률판단권이라 부를 수 있다.
① 구법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있었을 때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조가 신법 조항인 경우, ② 실제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자구만 변경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구법 조항이 위헌선언된 경우, ③ 야간옥외집회 단순참가자 및 의사에 대한 동의낙태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주최자 및 한의사 등에게 확장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④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하였는데, 법원이 해당 법률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때문에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및 ⑤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던 법률조항을 정반대로 해석하여 법률(조항)의 포섭 내지는 해석 범위를 좁히는 경우이다.
법원의 이러한 위헌법률판단권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제1항)는 규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범위를 해석하는 권한 역시 법원에 속한다는 이론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