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1. 25. 헌법재판소가 88헌가7 사건을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30년 8개월 동안 2019. 9. 30. 현재까지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73건이다. 이 중 43건의 위헌결정이 있었다. 기탁금 5건, 기타 입후보 관련 5건, 선거운동 방법 7건, 선거운동 주체 4건, 선거구 7건, 1인1표제 1건, 선거권(수형자와 재외국민 등) 5건, 벌칙 4건, 비례대표의원 의석승계 3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2건이다.
선거 관련 법률의 위헌심사에는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고, 선거권 행사의 전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선거법의 위헌심사에 사용된 심사기준은 합리성 기준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명백성 기준이 적용된 것도 있다. 그런데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면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할 것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헌으로 선언된 것이 많다. 교사나 가령 일반 병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보다 덜 제약적인 수단은 당연히 있다.
조잡한 사법적극주의와 무능한 사법소극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전자의 예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이 관습법상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본질의 해석상 인정된다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 없다. 또한 지방선거에서의 인구편차에 관하여도 기속력 없는 합헌결정의 이유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유는 설명할 길이 없다. 후자의 예로는 된 성소수자의 평등권과 관련하여 결정을 계속 미루기만 하였고, 이후 다른 관련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한 경우이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 서로 모순된 결정 이유를 대기도 하였다. 여론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가, 다른 결정에서는 이를 신뢰한 전제에서 합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현실의 괴리이다. 선거일 5-6일 전에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전투표일의 선거운동은 선거일의 선거운동임에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선거일의 선거운동 제한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완벽하게 모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