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악에서 박은 아악에도 편성되나, 본래 아악은 아악기만으로 연주하는 것이 정론(定論)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려사 악지, 악학궤범, 시악화성, 춘관통고, 대한예전, 조선악개요, 조선아악요람 등의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악현의 사적(史的) 분석을 통해 언제부터 아악에 박이 포함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악의 악현에 박이 포함된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밝혀졌다. 고려사 악지부터 대한예전까지는 아악에 박이 편성되지 않고 아악기와 노래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일제강점기 초기에 편찬된 조선악개요에는 당시의 아악 악현을 수록하고 있지 않았으나 1912년에서 1913년경에 조선을 다녀갔던 가네쓰네 기요스케의 언급을 통해 당시의 문묘제례악 편성에는 박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아악요람의 기록과 중국조선음악조사기행의 이왕직아악부 사진을 근거로 하여, 1921년에는 아악의 등가와 헌가에 박이 편성되어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박은 1913년부터 1921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아악의 편성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아악에 박이 포함된 까닭은 시종(始終)과 관련하여 박이 함유했던 절대적인 위상, 실용적인 측면의 고려, 문묘제례악의 조선총독부 이관으로 인한 의도적 변화 등으로 가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한반도 유입 이후 800년 이상 존속되어 왔던 아악의 정통성을 고려하여 아악의 악작절도 및 악지절도에서 박을 제외한다고 가정해 본 결과, 악서 및 악학궤범을 근거하여 본래 시종과 관련된 악기들의 연주만으로도 음악을 진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악에서 박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