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디지털 교역은 국제교역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며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교역 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경로로 경주되고 있다. 새로운 규범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의 자유 원칙과 서버 국내위치 요건 금지 원칙이다. 각국 정부의 필요한 규제를 허용하기 위해 이들 원칙들은 동시에 각각 구체적 예외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여러 통상협정은 이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구체적 예외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기존의 예외조항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의 통상협정과 기본 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디지털 교역규범을 고민없이 현재 협정에 그로 추가하였기 때 문이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것은 디지털 교역규범 및 여기에 포함된 구체적 예외조항과 국가안보 예외조항과의 관계이다.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정보’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국가들은 디지털 교역에 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체제로는 개인정보의 해외이전 제한, 서버 국내위치 요건 부과 등 첨예한 립을 보이는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구체적 예외와 상관없이 또는 중첩적으로 국가안보 예외조항이 적용 되어 이를 통해 그러한 제한 조치를 강행하거나 정당화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국가 안보 예외조항에 한 최근 점증하는 관심을 고려하면 더욱 그 가능성은 높다. 국가안보 예외의 이러한 ‘정보’ 관련 측면을 도외시한 디지털 교역 협상과 이를 반영한 챕터는 혼선 을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교역 규범을 도입함에 있어 기존의 통상협정과의 제도적 합치성을 확보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교역과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국가안보 예외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고, 현재의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 문안 수정과 추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