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가 개인의 위험회피성향과 사회규범 순응정도와 연관되므로 조세회피성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주요 종교의 교리에서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 종교 신자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상호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종교는 개인의 조세회피 성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그리고 한국의 납세자들의 주요 종교(개신교, 가톨릭, 불교, 기타 종교, 무종교)의 종류별로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는 2016년부터 응답자들의 종교를 조사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 증빙이 없는 현금 매출을 어느정도 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를 통해 조세순응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응답자들의 종교종류와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납세자들의 조세순응도는 종교가 없는 납세자들보다 높았으며, 종교가 있는 응답자의 종교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톨릭, 개신교, 불교, 기타 종교, 무종교 중 개신교의 경우 조세회피 성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순응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혀 신고하지 안하도 된다는 의견에 치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토빗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도 OLS 모형을 사용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특정 종교와 관련된 성향이 위험에 대한 회피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므로, 예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펀드에 투자하는 비율로 측정한 위험회피 성향을 통제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위험회피성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함께 이는 종교를 가진 납세자가 단지 위험회피성향이 높아 사회적 규범에 순응적이라기 보다는 종교적 교리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른 상호 사회적 통제에 기인한 결과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