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이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대상판결의 의의를 보면, 첫째 대상판결은 양벌규정(제141조)의 적용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특정과 불특정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직원들의 악의의 업무상 프로그램 이용행위(침해간주행위)에 대하여 법인인 피고인들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이라는 기재만으로는 각 조문상 행위자 및 실행행위 관련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둘째, 대상판결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벌칙규정과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벌칙규정을 대비할 때 각 구성요건해당행위 및 행위자를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만을 구성요건해당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 제140조의 양벌규정은 저작권법상 범죄에 대해서 범죄행위의 방지를 강화하고 법적 규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나아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효성이 있는 형사적 구제방안인지 여부에 의문이 없지 않다. 양벌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에 비추어본 일본저작권법의 태도 및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법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에서 양벌규정에 사용자인 법인 등과 행위자인 개인에 대한 처벌이 구별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적 구제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인 개인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인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을 구분하여 사용자 등 법인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인은 범죄행태가 기업적 · 조직적 · 대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에 대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커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회적 책임에 합당한 법정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대비해 법인의 벌금형에 대해 다른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법과 마찬가지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고소불가분 원칙을 신설하고, 공소시효 기간 연장의 특례조항 신설의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