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토지는 대표적인 재산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물론 현행 헌법상 재산권은 기본권으로서 일반 사인 등이 향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의 필요 내지 목적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제한 등에 상응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모두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수용제도에 관련되어 발생하였던 종래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종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년 제주도의 각 지역에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수용절차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수용에 상응하여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은 바로 수용보상금의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식민지 시대의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수용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다른 지역의 경우와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일제식민지 시대의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수용토지상의 수목, 주택 등의 보상금의 범위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