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제도가 법이론과 실무현실 간 괴리가 있고 그로 인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에 대한 수사기관(검사)의 수리가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서도 고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그간 형사소송법상 고소가 있으면 모두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는데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도 고소가 있으면 기계적으로(거의 무조건적으로) 입건하는 이른바 전건입건의 관행이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고소제도에 관한 법이론과 실무관행 간 괴리로 인해 형사소송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고소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예컨대, 범죄피해자의 112신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고소로 처리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제도의 운영에 있어 법이론과 실무현실 간 괴리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즉 고소의 개념 및 적법요건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