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의미와 다른 불공정거래와의 관계 : 실제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178-1-(1), the meaning of "unfair device, scheme or artifi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unfair trading provisions : focusing on actual cases / 백승주 ; 기노성 ; 한문혁 ; 정성두 1
차례 1
국문초록 2
I. 서론 3
II.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해석론 4
1.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조문 체계 4
2. 포괄적 부정행위 금지 관련 해외 입법례 12
3. 기존 학계와 판례의 논의 21
4. 검토 32
III.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로 인정된 주요 사례 40
1.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확대적용 가능성 40
2.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된 사례 41
3. 소결(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확대적용 필요성) 56
IV. 포괄규정으로서의 확대적용 방안 57
1. '부정성'의 의미 57
2. 독립적이거나 병렬적으로 적용 59
3. 시장질서 교란행위와의 관계 60
4. 부당이득 계산의 문제 61
V. 맺음말 62
참고문헌 64
[요약]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