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는 한일간 전후 갈등의 시발점 중의 하나이다. 고래로 국제법상 한일간 땅과 바다의 경계는 엄연히 존재함에도 단지 독도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제법상 “결정적 기일”과 마찬가지로 1947년부터 본격 시작된 독도현안 즉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1952년 “대일평화조약” 발효 시에도 계속되었다. 이에 대응한 한국 정부당국에서는 1947년부터 “학술조사대” 파견, 1952년 “평화선” 선언 등의 방법으로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고 수호하였다고 평가한다.
해방 직후인 1947년부터 파견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는 과도기적 시기에 펼쳐진 민관 합동 관할권 행사의 “사실”이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해석과 적용의 일 사례(국가관행)로 일본에 관한 외교적 협상에서 기초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
비록 당시 한국은 미군정 치하에 있었으나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었으므로 조선산악회의 실효적 지배는 “권원의 유지”를 위한 실효적 지배였으며, 이는 또한 실효적 지배의 “계속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었다. 원거리 무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조선산악회의 조사연구로 충족한 것이다. 아직 한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과도기에 관할권 행사 및 사인의 활동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독도는 한국 본토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사실상 무인도이므로 조선산악회의 학술조사활동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과도정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정부당국과 국회는 최소한 독도를 결코 “방기”(cast it aside)하거나 “포기”(abandon)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