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은 2013년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다. 당시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의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등 5가지의 주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었지만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그동안 많은 기회를 통해 법리적인 측면과 경영현실의 관점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되었고, 재계의 반대를 의식해서 이번 개정법은 초안에 비해 내용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개정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인을 다른 이사의 선임과 분리하여 선출하여야 하는 점과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상법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개정법 초안이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임하고,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에 비해 완화된 내용이다.
본질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침해이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른바 오너리스크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즉 최대주주이며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위계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이를 위해 여러 탈법행위에 가까운 무리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주주에 의한 경영은 미국 회사법상의 대리인 문제보다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직접 소유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주주나 계열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익편취의 문제가 보다 부각된다. 이런 점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 이번 개정법이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