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결의부존재확의 소(상법 제380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및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상법 제381조)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주가 부당결의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소로서 그 소송물에 관하여 학설․판례상 특별한 논란이 없으며 나머지 3가지 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 3가지 소는 모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소송이고 그 판결이 선고되면 총회결의의 효력이 소급적, 대세적으로 부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한 소송이다. 다만 이들 각 소별로 결의하자의 유형이 다르고, 결의취소소송은 제소기간과 제소권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결의부존재 및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과 제소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즉 이들 3가지 소송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르다. 소송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을 중요시하는 소송물론에 의하면 동일한 소송물로 파악될 것이고, 소송수단이 각자 다르다는 점을 중요시하는 소송물론에 의하면 별개의 소송물로 파악될 것이다.
이들 소의 소송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제소기간의 준수, 소 변경, 기판력 범위 등에서 차이를 가져오므로 그 실천적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분석하여 보면 판례는 외관상 이들 소의 소송물을 동일하게 보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으며, 이들 판례에 대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신소송물론의 입장에서 소송물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판례는 구소송물론의 입장에서 이들 각 소의 소송물을 달리 보고 있으며 외견상 이들 각 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듯한 판시도 실상은 구소송물론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글에서는 판례가 이들 소의 소송물을 무엇으로 파악하는지를 고찰한 후 판례가 가진 문제점 및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