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관여 활동이 시작되었다.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자대상기업과 대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관투자자들의 경영관여 활동이 자본시장법상의 일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경영관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량보유보고제도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 활동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 활동을 제약한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일부 사항을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보유목적의 분류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문제된다.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없는 경우 보유목적의 분류방식에 관해서는 일반투자 목적을 먼저 정의하고 그 나머지는 단순투자 목적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량보유보고제도상 보유목적의 판단요소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기준 대신 ‘지배권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경영감독 목적의 주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임원의 선임·해임은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이사 구성의 중요한 변경(이사의 수와 임기의 중요한 변경 포함)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거나 이를 통제할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 반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를 할 때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패시브 운용을 하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할 유인이 없고, 위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으므로 반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면제요건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는 대량보유보고제도상 기업지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로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정보수령자로서 정보이용행위 규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매매를 중단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한 후 매매해야 할 것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불분명 한 점을 감안하여 규제대상자, 규제대상 정보 및 규제대상 금지행위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기관투자자의 경우 특례규정을 통해 일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