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제목은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현행민법은 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현행 민법상 점유제도 및 부당이득제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민법에 의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으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192조). 그러나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특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며,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동일하게 취급한다(제201조). 한편,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1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전술한 것처럼 현행 민법은 점유에 관한 규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점유자가 점유한 경우 또는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실질적 이득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권한 없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획일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점유와 불법행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몇 가지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