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제목은 토지수용과 재산권의 보호문제라고 하였다. 재산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기본권으로서 일반 개인들이 사용, 수익, 처분 등을 자유롭게 향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개인에게 귀속된 토지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 내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권리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토지 재산권의 수용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은 대부분 보상금의 액수가 많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주택 등의 지장물의 경우에도 보상금이 낮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년 제주도의 각 지역에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수용절차에서도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수용에 상응하여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은 바로 수용보상금의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의 수용절차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