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분권법상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의무 규정등의 타당성과 입법 과제 = Validity and legislative task of the mandatory regulations for the state to integrate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autonomy in the Decentralization Special Act / 고전 1
요약 1
I. 문제 상황 2
II. 지방자치와의 관계 규정의 변화 과정 3
1.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관계 설정 3
2. 노무현정부 지방분권특별법상 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 규정 4
3. 이명박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 규정 4
4.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상 변화 5
5.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법상'의 통합 규정의 잔존 의미 5
III.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관계에 대한 판단 준거 7
1. 교육행정학계 논의 : 분리·독립론에서 연계·협력론으로의 전개 7
2. 지방자치학계 논의 :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자치 통합론 8
3. 헌법학계의 학설 : 교육의 자주성 제도보장론 성격과 입법정책론 9
4. 교육법학계의 논의 : 교육자치 지방자치 헌법조화론 10
5. 헌법재판소의 판단 : 이중자치론에 따른 입법 형성의 영역 11
IV. 지방분권법상 관련 규정의 타당성 쟁점 12
1. 통합 노력 의무 규정의 해석 : 분리논쟁 종식론과 헌법 부조화론 12
2. 특별법상 교육자치 실시 근거 규정에 대한 입법 체계성 논란 14
3.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등)상 교육자치 규정의 적합성 14
4. 대통령 직속 관련 위원회의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통한 검증 16
V. 결론 및 입법 과제 20
1. 지방분권법상 '통합' 규정의 '연계·협력'으로의 균형 회복 20
2. 지방분권법상 '교육자치 실시 근거' 규정의 교육기본법으로의 이동 21
3. 헌법의 교육조항을 통한 교육자치 제도 보장의 필요성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