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중국은 ‘공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시장경제국가’이기 때문에 ‘사유제에 기초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와는 다소 상이하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의 실질과세원칙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점과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실질과세원칙에 내재하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독일, 일본, 미국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의 실질과세원칙 관련 규정 및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에 기초하여 중국의 실질과세원칙 관련 규정과 중국 학자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중국 세수징수관리법의 실질과세원칙 규정은 독일 세법상 ‘법적 형성가능성의 남용’법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기업소득세법 등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상업목적 원칙’ 등은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 또는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공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시장경제국가인 중국의 조세제도는 그 이론적 배경과 국가체제 및 시장의 역할 등에 있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와 상이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실질과세원칙 또는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매우 보수적이고 국고주의적 관점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바, 이는 국가체제의 특성상 조세를 ‘공유이익의 배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 세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