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LO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산업안전은 기업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지위에서 고유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요컨대 중처법은 안전을 위해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몫이 있음을 명시해 둔 것이다. 중처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 42회에 걸쳐 부분 또는 전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산안법의 기능적 한계를 메우는 것이어야 한다. 산안법 상 기능적 한계가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오히려 회피하는 것이 산안법 상 법적 제재를 회피하는 데 유리하다고 믿어 왔다. 이러한 현실은 산안법 상 제반 조치의무와 관리체제가 사업의 안전보건인프라의 구축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과 안전을 완전히 괴리시키고 말았다.
2. 중처법의 궁극적 목적은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이초래한 사회적 비난을 고스란히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제재로 치환시키기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중처법에 대한 노사 또는 실무전문가들의 비판은 바로 이 지점으로 귀결된다. 따지고 보면, 노사 양측의 주장 이면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동안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책임을 피해왔던 경영책임자에게 곧바로 엄청난 형사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와 노동계의 ‘확신’이 깔려있다.
유감스럽게도 중처법의 입법구조와 체계는 예방법체계와 이질적이다. 마땅히 중처법 및 그 시행령 상의 내용은, 처벌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면책의 근거이기도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처법은 – 산업안전전문가가 아닌 – 경영의 주체로서 경영책임자가 너무나 당연히 안전보건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을 의무화해 놓은 것이다.
3. 중처법은 엄중한 형사제재를 규정해 두고 있다. 그만큼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명확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중처법은 보완되어야 할 바가 여전히 많다. 예를 들어 종사자의 개념에서 도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도급의 개념이 산안법 상의 그것인지, 민법 등에 따른 도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지배운영관리의 개념도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5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때 근로자의 개념이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혹은 종사자와 개념상관관계는 어떠한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산업재해법체계와 조화되기 어렵다. 중처법의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법적 비용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4. 산업안전경영을 도외시하고, 안전인프라 구축을 게을리하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안전에 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온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